2025년 세입자 필수 혜택! 전·월세 대출부터 세액공제까지 총정리..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보는?
2025년 현재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역별 이자 및 보증료 지원까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을 위한 초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5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2.0%~3.1%의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 상품입니다.
연소득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구에게는 최대 1.0% 포인트 추가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전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소득 구간 적용 금리 추가 우대금리 조건
2천만원 이하 | 2.0% | 기초생활수급자: -1.0% |
2천~4천만원 | 2.3% | 차상위계층: -1.0% |
4천~6천만원 | 2.7% | 한부모가구: -1.0% |
6천~7.5천만원 | 3.1% | 해당 없음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는 2억 원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임차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안양 등 지역별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하나은행을 통해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지원금리 차감으로 실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안양시는 2025년 3월 한 달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해당 기간 내 2회까지
신청 가능하여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5년부터 최대 1천만 원 공제
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세입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2025년 개정
소득 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연 1천만원 |
공제율 | 기본 15% | 최대 17% |
예를 들어 월세 80만 원을 내는 총 급여 7,5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연 960만 원의 월세에 대해 15% 공제를 적용받아
144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위험기준 요율로 개편
HUG는 2025년부터 보증료율 체계를 개편해 전세가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조정하는 ‘위험 기반 요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세가율이 70% 이하이면 보증료를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 최대 30%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유형 보증료율 범위
아파트 | 0.097% ~ 0.164% |
비아파트 | 0.111% ~ 0.211% |
부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5년부터 청년 외 전 연령층까지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금리로
최대 1,440만 원, 월 60만 원 한도로 2년간 지원되며
4회 연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자격 조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저축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2025년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1.2%~1.4%에서 0.6%~0.7%로 낮아졌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인하되어 조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부부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도 확대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서울시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세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누적 11만 4천 명 이상이 참여한 인기 정책이며,
만족도 조사에서 94%의 긍정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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