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2억 원으로 완화!
지방 주택시장, 다시 숨 쉬다 - 정책 배경과 추진 이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는 지역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가주택의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 이번 개정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와 주거 수요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주택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거래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포인트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 대상 지역: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
- 주택 조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적용 대상: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기존에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8~12%의 중과세율이
지방의 저가주택에 한해 1%의 기본세율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방의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이후 추가 주택 구입 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중과 제외 조건 -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단순한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게다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정비구역이나 빈집 정비구역에 속하면
이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일반적인 지방 소재의 저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은 제외! - ‘지방’의 정확한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뜻합니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의된 수도권 외 지역이 대상이며
다만 그 안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나
빈집 정비 대상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대전, 광주, 강원, 경북 등의 지역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수도권 내 소형 아파트라도
이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 - 달라지는 적용 방식
이번 개정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지지만,
법인은 모든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이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세율 1% 적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법인 투자자에게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주택 수 산정의 새로운 룰 - 다주택자 혜택 체크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즉, 이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시 계산됩니다.
만약 A 씨가 기존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방에 저가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그 집은 카운트에서 빠지므로
3 주택자가 아니라 2 주택자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 취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A 씨가 기존에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매매가 2억 원인 지방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기존이라면 3 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율 8%**가 적용되어
총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 시행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기본세율 1% 적용으로, 단 20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1,40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기존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시점별 적용 차이
중요한 기준일은 바로 2025년 1월 2일입니다.
그 전에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공시가격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1억 원 이하 주택은 시점에 상관없이
항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 없이 지방 저가주택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 과잉이었던 지방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며,
전세 안정화와 주거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거래가 끊겼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변화 - 행안부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세제 전반의 유연한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민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의 소외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배려와 회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