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활동과 감액 규정 완벽 정리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감액 기준과 신고 의무를 꼭 알아두세요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60세 전후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연금 감액이나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고 의무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활동이 가능한지,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 활동 중단 시 연금 회복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활동 가능하지만, 일정 기준 초과 시 연금 감액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개시 연령(60~65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연금 감액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목 기준 내용
A값(2024년) | 2,989,237원(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
감액 기준 | 월평균 소득이 A값 초과 시, 초과분의 5% 감액 |
감액 한도 |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A값보다 50만 원 많다면 그 초과분의 5%인 25,000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은 시작 후 5년간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연령대별 감액 적용 방식 차이
연령 적용 방식
65세 미만 | 일정 소득 초과 시 연금 감액 또는 지급 정지 가능 |
65세 이상 | 감액만 적용, 지급 정지는 없음 |
65세 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 지급이 아예 정지될 수 있지만,
65세가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 일부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Q&A: 소득 활동 중단 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
Q. 소득이 있다가 중단하면 감액도 취소되나요?
A. 네,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월평균 소득이 A값 이하로 줄면 감액은 즉시 중단됩니다.
해당 시점부터는 정상 연금액이 다시 지급됩니다.
Q. 자동으로 감액 취소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활동 중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감액된 상태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정산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 규정 요약표
항목 내용
감액 적용 기간 | 연금 개시 후 5년간 |
감액 기준 | A값(2,989,237원) 초과분의 5% |
감액 한도 | 최대 연금액의 50% |
소득 중단 시 | 감액 취소 및 정상 연금 지급 |
5년 경과 후 |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
신고 의무 | 소득 발생·중단 모두 공단에 신고 필수 |
감액을 피하는 실전 전략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일해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감액 기준이 있었네요."
"맞아요. 특히 5년 이내에는 월평균 소득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 월평균 소득을 A값 이하로 조정하거나
-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시점에는 연금 개시 시기를 미루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는 감액 없이 일해도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 전략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